경제

남자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형프 2023. 10.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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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육아 휴직 수당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회사의 월급과 비교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얼마이고,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준

    육아 휴직급여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지원 내용

    · 지급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 기한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집근처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or 온라인, 우편 신청

    · 신청 절차 : 육아휴직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회사)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금

    · 문의전화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요청)

    ▶ 지급 기간 : 최소 1개월 ~ 최대 1년

    ▶ 급여 :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 ~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름으로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남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입니다.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까지 상한을 적용하여 최대 150만 원이었던 금액을 첫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까지 상한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ㄴ.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ㄷ. 만 18세 이하 장애가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ㄹ.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사항

    Q1 ) 자녀가 2명일 경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얼마나 근속을 해야 하나요?

    A2) 해당 사업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통상임금의 80%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3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3)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최대 상한금액인 15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사후지급금제도를 통해, 급여의 75%는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하 폈을 때 일시 불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필교 구비서류들이 있나요?

    A4)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4.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2024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점차 심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육아휴직급여혜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육아 휴직급여 변경점(2024 하반기 시행예정)

    · 육아 휴직 기간 : 1년(기존) ▶ 1년 6개월(변경)

    · 대상 : 자녀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3+3개월) 최대 450만 원(6+6개월)

    지원금액을 제공하자면

    2023년 1개월(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2024년 1개월(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단, 통상임금의 100%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이 적다면 해당 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100%에 맞는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무리

    기존에 제공하는 부모 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2024년부터는 제공되게 됩니다. 

     

    총 24개월 동안 지급하여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1,800만 원 정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각종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 및 혜택을 검색을 통하여 최대한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자 육아휴직수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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