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임금계산기 : 통상임금 A 부터 Z 까지 알아보기

형프 2023. 10. 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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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함에 앞서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평균임금이랑 다른 점은?

     

    통상임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시급, 주급, 월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고정된 임금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과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 연봉계약서에 따라 월 300만 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경우

    1. 야근을 많이 해서 이번달 월급은 350만 원이 들어와 평균임금이 연봉계약보다 플러스알파가 됨

    2.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수당을 차감하고 기타 결근으로 휴가를 다녀와 월급이 250만 원이 들어온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기존의 월급 300만 원에서 350만 원, 250만 원으로 평균임금이 변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기존의 계약대로 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삼 임금은 사전에 회사와 계약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휴일근로, 잔여연차보상,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부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때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적으로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이미지

    최근에 받은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해당 내용에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ㄱ. 1~4주 차 근무 시간이 있겠지만, 1주 근무시간으로 보통 40시간 (주 5일)을 선택

    ㄴ. 급여액 부분에 기본급(월)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ㄷ. 전부 기입을 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줍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예시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는 해당하는 것이며 ( · ) 표시는 비해당 사항입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이미지1
    통상임금 판단기준 이미지2
    통상임금 판단기준 이미지3

    상여금의 포함 여부

     

    상여금은 정기와 비정기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음으로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계산기 활용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 사진

    마치며

    통상임금은 정부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기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내가 맞게 금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에 반드시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본인의 통상임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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